코스닥 상폐 11개사 정리매매 돌입..10개사 줄소송 맞불
한국거래소가 내달 증시서 퇴출되는 11개 코스닥 기업을 확정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거래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정리매매가 이날 시작됐다. 정리매매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재감사 기업 15개사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정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재감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11개사에 대해선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감사 기업 15곳 중 6곳이 퇴출된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두 배 가량 늘어 ‘무더기 퇴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선 오는 11월 시행되는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사 처벌 규정이 강화돼 회계법인이 과거와 다르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은 내달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당 기업은 파티게임즈,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이다. 전체 시가총액이 1조2500억원으로, 8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업 중 10곳은 거래소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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