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좌에 5,000만원만 있으면 개인도 '전문투자자'
개인이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벤처기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하는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저변 확대로 모험자본이 활성화되면 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첫 번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으로 금융투자상품 계좌 잔고(국고채 등 초저위험 상품 제외)는 5,000만원 이상,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5,000만원(개인은 1억원 유지) 또는 거주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계좌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와 금융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계좌 잔고 5,000만원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투자협회로 일원화된 등록 창구도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 다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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