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우선주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다만 회사가 배당하지 않을 경우 무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다음 날부터
다시 배당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일까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올해도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주총 시즌을 맞아 배당 투자처로 우선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보다 약 40% 낮게 거래되는데 주총 시즌이 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수익률을 누릴 수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의결권이 없다는 약점이 희석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