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檢 고발·과징금 80억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바꿨다. 증선위는 이 회계 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적자 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1조9000억원의 흑자 회사로 탈바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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