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81005151209301?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