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물휴지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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