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으로 재판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지사의 1심 재판 결과와 맞물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검찰의 이번 기소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성 부장판사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성 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위를 은폐해 법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는 데 적극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19)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법관 비리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이던 성 판사와 조의연 판사(53·24)에게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서 법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성·조 판사는 2016년5월부터 9월까지 '정운호 게이트'에 관련된 법관 영장청구서·수사기록·관련 진술·수사 상황·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총 10회에 걸쳐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또 주요 수사기록을 직접 사본을 만들어 신 수석부장판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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