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 팔라고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대포통장 사고팔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강화
내년부터 통장을 팔라고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포통장(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존보다 처벌이 엄중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전화·SMS·메신저·불법금융사이트·앱·간편송금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4973건, 대포통장 발생 건수 4만7520건, 피해 금액은 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3.6%, 35.2%, 8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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