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넘는 멧돼지는 사살" 군, 돼지열병 대응지침 하달
국방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지침을 전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무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야생멧돼지 식별시 대응 작전지침’을 만들어 육군과 해병대가 관할하는 휴전선 인접 부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휴전선을 넘는 멧돼지를 초병들이 발견할 경우 포획하거나, 포획이 어려울 경우 간부 통제하에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 2㎞ 밑쪽으로 그어진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는 경우 사살한 후 사체는 방역기관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강이나 바다쪽으로 헤험쳐 접근하는 멧돼지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야생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하루 최대 15㎞ 이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멧돼지 차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신상균 육군 3사단장은 지난 8일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민통선 지역 멧돼지 개체 수 통제를 위해 엽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는 것은 키우는 돼지와 멧돼지의 분비물”이라면서 멧돼지 포획과 사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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