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감사합니다" 엄마는 주먹풀고 흐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배는 더 속이 깊은 사람같다.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티비에서 인터뷰할때는 잘 몰랐었는데
법을 통과시키는데 강한 발언도하고 관련자들 격려도하면서
결국은 아들에게 조금 덜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도
이런 뚝심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참 선하게 생긴 부모님과 그 밑에서 자란 선하게 생긴 아들이었는데
이제 먼곳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기를...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커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27일 국회에서 입법 결실로 이어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끝내 연내 입법이 무산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최장 11개월 뒤 본회의 통과를 예약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오는 31일에 소집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명 중 165명의 찬성(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업주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 조항 강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여야 3당 정책위의장(김태년·정용기·권은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6인의 회동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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