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걸려도 면허 취소..고속道는 1번에 '아웃'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더욱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법정형 수준을 높이는 게 주된 목표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경찰청 계획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조건 면허를 잃게 된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일본, 스웨덴 등 회원국 7개국은 0.03% 이하의 단속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8090007023?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