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수탈 상흔 안은 '노송' 산림문화자산 보존
일제가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하면서 생긴 상흔(V자)을 간직한 소나무 피해목을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보존한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제는 1933∼194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9539t의 송진을 수탈했다. 1943년 한 해에만 4074t을 채취했는데 이는 50년생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다. 피해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현황 및 송진 채취로 인한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은 송탄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했는데 소나무에 ‘V’자형 상처를 내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 만들었다. 송진 채취와 소나무 피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상처다. 송진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으로 약재와 등불의 원료로 사용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005073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