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 68→52시간 단축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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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17:06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815022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