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주변 장기주차 차량 강제 폐차
정선군은 '장기주차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제한'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견인할 수 있고, 견인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강제 폐차) 규정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정선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26대를 강제 폐차하는 첫 행정조치를 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도 2대를 강제 폐차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12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처리를 명령했다.
정선군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 폐차에 나설 방침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13일 "강제 폐차 이후 사북·고한지역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이 8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309003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