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민 베엠베(BMW) 145억 벌금형
가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고 차량을 수입해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비엠더블유코리아가 14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임직원 6명 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비엠더블유(BMW)코리아에 145억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이었던 직원 이아무개씨, 박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인증 업무를 대행한 엄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세 명의 직원은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동차에서 나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기준 하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자동차를 수입했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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